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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확인 기준, 예외 상황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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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담대 금리에 내집마련 부담을 가지는 무주택 및 1 주택 국민들을 위해 4% 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애매해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 나와있는 확인 기준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기준

 

HOMS 조회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으로 확인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가 이 안건의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예외의 경우(예외 상황)

 

1. 확인 결과 주택을 보유 사실이 있으나 이 주택을 대출신청 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부상 :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에 따름. 또는 그것과 관계된 입장 ( ℹ 국어사전)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 기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 지분도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이거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면의 행정규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밑에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추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상속자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그곳에 거주해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이어야 합니다.

85m²이하의 단독주택 이어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지어져 있는 주택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상속으로 넘겨받은 단독 주택 이어야 합니다.
* 최초 등록기준지
: 최초로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 ( ℹ 국어사전)

 

  •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이 것을 분양 완료 또는 지분 처분 한 경우
  • 정부시책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제공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해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세대 이상 이거나 2호 이상 소유 시 제외)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에 *공부상 주택으로 올라가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적인 장부를 정리한 경우  *공부상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하숙집),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주의할 점. 아래 초록 박스를 확인.)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인 경우

 

 

여기까지가 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확인 기준에 나와 있는 예외 상황입니다. 위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무허가 건물 양도 받았는지 확인하기

 

 

👉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물대장, 등기등에 등록되지 못한 건물

 

👉그럼 등록 안된 무허가 건물은 무주택이라 100% 안심하고 신청해도 되는 걸까? NO

 

✔무허가 건물 취득 시 무주택 

 

✔무허가 건물 양도 시 주택수 포함

 

만약 상속받은 토지가 있다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받은 경우에도 위📍예외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확인 기준, 예외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접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 근로자, 사업자, 연금수급권자 등으로 나누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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