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헷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항목별 완벽 정리

반응형

 

금리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부담대 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채무자 요건을 바탕으로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항목별로 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나이 :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 이여야 입니다.

 

✔ 국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실린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 가능 합니다.
  •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국인 가능 합니다.

✔ 주택 보유수 자격 조건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를 합쳐 이 안건의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어야 합니다.

  •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 분양권(조합원 및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 전체 건물면적에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단, 분양권 또는 입주권 및 조합원상속받은 경우는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됩니다. 
  • 주택 처분에 대한 주의사항은 맨 밑에 초록 박스를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신용 평가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자격 조건을 심사할 때는 MSS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 승인일 CB점수자료를 출력해 *양수도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합니다.  *양수도(양도양수를 말하며 법률 행위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승인일에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RK0600 기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 정보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승인일에 부부가 공사 내부규정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는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소득입증자 항목'에 기재하고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신 신용평가는 생략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있는 아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격 조건 미달입니다.
- 연체, 부도, 대위변제와 대지급, 관련인 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특례보금자리론 최종 대출기표 시점에 신용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주택 및 소유자 :

  •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 실거주용 이어야 합니다.
  • 소유자채무자나 배우자여야 합니다. -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자 조건]
신청일 : 청접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를 제출
실행일 : 3개월 이내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 제출 시 실행일로부터 제출기한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합니다.
  • 공사가 사전양수적격심사(사전심사)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한 물건지(매물)로 공사 전세(월세) 자금보증 이용중일 시 이용 불가 합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 합니다.

신청일-승인일-실행일

🚨주의! 주택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향후 3년 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됩니다.

👉대출 신청을 자금소요일에 임박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결과 전이라도 대출 승인 및 실행을 할 수 있으나 만약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처리 됩니다.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용 동의서는 공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기존주택 보유 현황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대출실행 후 주택보유 수 유지 및 기존 주택 처분서약서 관련 서약에 직접 서명 나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무주택으로 허용되는 특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