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만 특수한 경우 등으로 제출 서류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심사 시에 제출받을 서류'를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자동 서비스 (스크래핑)을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별 서류 정리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3개 중 1택)
✔국적 확인 :
- 대한민국 국민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전심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셨다면 생략가능 합니다. (재외국민도 포함)
- 외국 국적동포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다른 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소득 증명 :
- 근로자인 경우
-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or 'lSA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부 등 포함)
- 재직회사의 도장(날인)이 찍힌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
-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or 'lSA용 소득확인증명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납부계산서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수급권자인 경우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같은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추정 :
-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심사의 '직장가입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심사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했을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 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휴직원, 사업자등록증,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택 관련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사전심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를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엔 생략 가능 합니다.)
-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 경매나 공매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거라면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신용) 정보 확인 :
🚨특례보금자리론 제출 서류 유의사항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들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신청 직전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효기간은 서류발급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첫날을 빼고 계산되며 해외소득서류에서 전년도 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불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or 스크래핑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서류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간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류제출 자동 서비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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